기업회생절차 및 파산절차는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로, 채권조사확정재판, 부인의 소, 회생법원의 각종 결정에 대한 항고 등 도산분야의 분쟁, 회생회사 M&A 및 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법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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