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단계에서는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회사 형태와 지배구조를 제안하고, 엔젤투자, 벤처캐피탈(VC), 사모투자펀드(PEF) 등 다양한 유형의 투자유치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운영단계에서는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률자문, 핵심인력 확보를 위한 스톡옵션 부여 및 핵심인력 유출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 인사·노무 관련 법률자문, 사업별 근거법령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나아가 지분·경영권 매각 또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공개(IPO) 및 기타 해외진출에 대하여도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음은 고객사가 놓칠 수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상장 제도 등 각종 특례들을 빈틈없이 챙기며, 스타트업이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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