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음에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은 새로운 기회의 실마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은 실력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고객의 든든한 벗, 고객의 지음이 되어,
한국에서부터 중동 및 전세계 시장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경쟁하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수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룰을 지켜나가기 위해,
장점에 의한 경쟁의 승자가 그 정당한 과실을 얻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