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구로써, 당사자 간 합의로써 분쟁을 소송 대비 훨씬 간결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기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