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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5
    • 조회수 62
    • 경찰직협 "미단속 보고서 작성 '의무' 아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지난 1월 10일 수원지법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미단속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단속 보고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을 한 경찰이 단속하지 않았을 경우 구체적 사유를 작성해야 하는 문서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경찰 6500여명은 '미단속 보고서 단순 누락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다면 경찰관들의 근로 의욕이 크게 상실된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5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경찰서 구미파출소 소속 박모 경사와 윤모 경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주와 고발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단속 보고서를 고의로 허위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경사 등은 지난 2020년 2월 112신고를 받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불법 안마시술소에 출동했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안마시술소 2번 방과 4번 방에서 각각 남성 1명만 발견하고, 무자격 안마사 태국 여성은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12신고를 종결하고 미단속 보고서에 "신고 내용과 같은 불법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미단속 보고"라고 적었다. 미단속 보고서는 112신고 등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단속하지 못했을 경우 사유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한 신고자가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박 경사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 결과 문제의 업소 4번 방에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 1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경사 등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행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업주와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불법 마사지사를 확인하고도 없던 것처럼 미단속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당연퇴직 사유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경사 등은 업주가 4번 방에 있던 태국 여성 무자격 안마사를 후문으로 내보내고서야 업소에 들어가 손님과 무자격 안마사가 업소에 없었다"며 "의료법 위반 등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112신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1심 선고 이후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소속 24명의 경찰은 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직협은 입장문을 내고 "미단속 보고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라 수사 단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혹여 미단속 보고서에 허위사실이 적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업소는 수사의 대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범행의 동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기 경찰직협 회장은 "보고서를 잘못 치면 다시 쓸 수 있는 것인데, 형사 입건해서 옷을 벗겨버리는 게 맞냐"며 "앞으로 현장 경찰관들이 겁나서 신고 받고 출동할 수 있겠냐"고 했다.
     
    결심공판에서 6500여명의 현직 경찰관들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불법업소 업주들이 마음만 먹으면 허위 진술로 경찰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 △아무런 규정 없는 미단속 보고서 기재의 엄격성으로 인해 경찰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박 경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주와 112 신고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박 경사 등이 고의성을 갖고 미단속 보고서에 미단속 사유를 일부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경사 등 법률대리인 김설이·이호영‧신상진 변호사(지음 법률사무소)는 "미단속 보고서는 현장을 적발하지 못한 후 앞으로의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며 "일선 현장 경찰들이 부당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한지 기자, 아주경제 2023. 04. 05. 
    • 경찰직협 "미단속 보고서 작성 '의무' 아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지난 1월 10일 수원지법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미단속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단속 보고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을 한 경찰이 단속하지 않았을 경우 구체적 사유를 작성해야 하는 문서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경찰 6500여명은 '미단속 보고서 단순 누락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다면 경찰관들의 근로 의욕이 크게 상실된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5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경찰서 구미파출소 소속 박모 경사와 윤모 경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주와 고발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단속 보고서를 고의로 허위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경사 등은 지난 2020년 2월 112신고를 받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불법 안마시술소에 출동했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안마시술소 2번 방과 4번 방에서 각각 남성 1명만 발견하고, 무자격 안마사 태국 여성은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12신고를 종결하고 미단속 보고서에 "신고 내용과 같은 불법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미단속 보고"라고 적었다. 미단속 보고서는 112신고 등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단속하지 못했을 경우 사유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한 신고자가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박 경사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 결과 문제의 업소 4번 방에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 1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경사 등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행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업주와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불법 마사지사를 확인하고도 없던 것처럼 미단속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당연퇴직 사유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경사 등은 업주가 4번 방에 있던 태국 여성 무자격 안마사를 후문으로 내보내고서야 업소에 들어가 손님과 무자격 안마사가 업소에 없었다"며 "의료법 위반 등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112신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1심 선고 이후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소속 24명의 경찰은 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직협은 입장문을 내고 "미단속 보고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라 수사 단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혹여 미단속 보고서에 허위사실이 적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업소는 수사의 대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범행의 동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기 경찰직협 회장은 "보고서를 잘못 치면 다시 쓸 수 있는 것인데, 형사 입건해서 옷을 벗겨버리는 게 맞냐"며 "앞으로 현장 경찰관들이 겁나서 신고 받고 출동할 수 있겠냐"고 했다.
     
    결심공판에서 6500여명의 현직 경찰관들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불법업소 업주들이 마음만 먹으면 허위 진술로 경찰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 △아무런 규정 없는 미단속 보고서 기재의 엄격성으로 인해 경찰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박 경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주와 112 신고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박 경사 등이 고의성을 갖고 미단속 보고서에 미단속 사유를 일부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경사 등 법률대리인 김설이·이호영‧신상진 변호사(지음 법률사무소)는 "미단속 보고서는 현장을 적발하지 못한 후 앞으로의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며 "일선 현장 경찰들이 부당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한지 기자, 아주경제 202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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