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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파기환송 시티은행 입찰담합건 대법원 승소 (파기환송)
    • 2024-01-31
    • 조회수 1,147

    법무법인 지음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시티은행 입찰담합건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승소(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주)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였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되돌려보내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 등 4개 은행은 지난 2010년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사가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에 대해 사전 담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을 진행한 한수원 등 공공기관은 입찰이 정상 진행되었을 경우보다 높은 금리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지난 2020년 3월 이들 은행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약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이 이에 불복하여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3년여간 소송전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들 은행 중 (주)한국씨티은행은 한수원이 실시한 1억 달러 상당 규모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과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수원이 지난 2010년 1월 5일 실시한 입찰에서, (주)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낙찰자가 (주)한국씨티은행으로 결정되도록 홍콩상하이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사 직원들은 "(우리가) 가격이 안 좋은 편이라 무조건 단독으로 들어가서 거래가 성사된 후에 (너희가) 거래를 해야 한다", "오늘 우리 하면 내일 (너희가) 하라니까" 등 대화를 주고받았으나,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1년 6월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안에서 엄연히 입찰제안서 제출 등 입찰절차가 진행되었던 이상 이는 입찰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로 볼 수 없고, 이처럼 입찰이 실제 진행된 이상 (주)한국씨티은행 직원과 한수원 직원 간 구두 합의는 그 입찰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건 정황상 담합이 없었다면 홍콩상하이은행도 한수원의 제안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홍콩상하이은행도 통화스왑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에서 공정위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 김설이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며, 입찰 담합과 관련하여 향후 중요한 기준이 되는 판례가 선고되었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시티은행 입찰담합건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승소(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주)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였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되돌려보내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 등 4개 은행은 지난 2010년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사가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에 대해 사전 담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을 진행한 한수원 등 공공기관은 입찰이 정상 진행되었을 경우보다 높은 금리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지난 2020년 3월 이들 은행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약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이 이에 불복하여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3년여간 소송전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들 은행 중 (주)한국씨티은행은 한수원이 실시한 1억 달러 상당 규모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과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수원이 지난 2010년 1월 5일 실시한 입찰에서, (주)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낙찰자가 (주)한국씨티은행으로 결정되도록 홍콩상하이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사 직원들은 "(우리가) 가격이 안 좋은 편이라 무조건 단독으로 들어가서 거래가 성사된 후에 (너희가) 거래를 해야 한다", "오늘 우리 하면 내일 (너희가) 하라니까" 등 대화를 주고받았으나,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1년 6월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안에서 엄연히 입찰제안서 제출 등 입찰절차가 진행되었던 이상 이는 입찰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로 볼 수 없고, 이처럼 입찰이 실제 진행된 이상 (주)한국씨티은행 직원과 한수원 직원 간 구두 합의는 그 입찰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건 정황상 담합이 없었다면 홍콩상하이은행도 한수원의 제안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홍콩상하이은행도 통화스왑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에서 공정위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 김설이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며, 입찰 담합과 관련하여 향후 중요한 기준이 되는 판례가 선고되었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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