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2025년 4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 지정차로제에 대해 6: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인의 재판관이 명확히 위헌 의견을 밝히며, 제도의 문제점과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해주셨습니다.
이번 결정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삼고자 합니다.
정식 소송참가인단 500명 이상, 서명참가자 1만명 이상을 모아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지정차로제 위헌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예정이며,
이번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헌법소원, 이제는 2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다음 두 갈래의 트랙으로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1. 일반 동호인 청구인
- 기존 청구와 마찬가지로 일반 이륜자동차 운전자, 동호인들의 안전한 통행(생명권) 침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를 위주로 논리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2. 생계형 라이더 청구인
- 새롭게 포함할 논리입니다. 기존에 제가 대리했던 사건 청구인 중 생계형 라이더분은 없었습니다.
직업적 운행을 하는 배달라이더, 택배 운전자들의 경우, 이 제도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지정차로제 위헌의 논리 구조가 더욱 탄탄하고 풍부해질 것입니다.
생계형 라이더 청구인 모집글은 조만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 참여 방법
1. 정식 소송 참가를 원하시는 경우
- 법무법인 지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 온라인소송참가 신청하기 ( 보고계시는 페이지 )
※ 회원가입을 한 후 기본 인적사항이 정확히 입력되어야 소송참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서명만 하시고 싶은 경우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 서명 페이지 바로가기현재보고계시는 페이지입니다)
※ 회원가입을 통해 성명, 주소, 연락처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서명이 관공서에 유효하게 접수될 수 있습니다. 한번만 회원가입을 하시면 추후 다른 서명을 하실 때, 재차 주소 등을 입력하실 필요 없이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 다시 한 번,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겪는 불합리한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은 변화의 신호탄이며, 우리가 다시 모여 목소리를 높인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372명의 참여로 시작된 이 싸움, 다음에는 수천 명의 목소리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라이더들의 권익, 우리가 힘으로 찾아냅시다.
감사합니다.
2025. 4. 20.
앵그리라이더 이호영 변호사 드림
★참고 자료★
관련 설명 동영상(앵그리라이더 유튜브) : 이륜자동차 지정차로제 위헌확인 사건, 드디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 위헌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 >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