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공정거래 한진 입찰담합 건 공정위 대리하여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
- 2025-03-13
- 조회수 78
대법,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정당”...입찰담합 한진에 24억대 철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수입현미 운송입찰 담합’에 가담한 ㈜한진에 대하여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24억 2,000만원) 처분이 정당했다는 대법원(특별 1부, 주심 대법관 노경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진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및 감면신청 기각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사건번호 2024두55280)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오늘(13일)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19년 10월, 공정위가 ㈜한진, 씨제이대한통운㈜, ㈜동방 등 7개 운송사업자들이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장장 18년간 이어온 총 127건(705억원 규모, 계약금액 기준, 부가세 제외)의 담합행위를 적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한진 등 운송사업자들은 매년 최초의 입찰이 발주되기 전에 전체모임을 열고, 당해 연도에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기초로 각 사의 몫(지분)을 정한 후에 미리 지역(항구)별로 이뤄질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분할할 것을 합의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한진 등은 매년 전체모임에서 짜놓은 낙찰예정사가 차질없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에 앞서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정해놓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도 합의하였으며,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 물량이 적을 경우에 초과물량을 받은 업체가 이를 과소 업체에게 양보하여 제 몫을 보장해주기도 하는 등 철저하게 카르텔을 실현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카르텔을 형성한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과징금 총 127억 3,700만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한진에 대해서는 과징금 24억 2,0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고,
이에 불복한 ㈜한진이 2019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행정 6-2부)는 2024년 8월 청구를 기각하면서 △ ㈜한진이 자신의 투찰가격을 누설하는 행위 등을 통해 묵시적, 순차적으로 다른 운송사업자들이 낙찰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담합 행위가 인정되고, △ 비록 ㈜한진이 2016년 1월 공정위에 자진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입찰담합과 그 실행행위는 중단·종료 없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 ㈜한진은 입찰담당 직원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한바,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이 ㈜한진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공정위가 옳았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 지음의 김설이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담합의 판단기준이 보다 명확해졌고, 이제 기업들은 더이상 카르텔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또한 "담합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 수입현미 운송담합’ 한진 불복에 공정위 최종 勝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수입현미 운송입찰 담합’에 가담한 ㈜한진에 대하여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24억 2,000만원) 처분이 정당했다는 대법원(특별 1부, 주심 대법관 노경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진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및 감면신청 기각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사건번호 2024두55280)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오늘(13일)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19년 10월, 공정위가 ㈜한진, 씨제이대한통운㈜, ㈜동방 등 7개 운송사업자들이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장장 18년간 이어온 총 127건(705억원 규모, 계약금액 기준, 부가세 제외)의 담합행위를 적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한진 등 운송사업자들은 매년 최초의 입찰이 발주되기 전에 전체모임을 열고, 당해 연도에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기초로 각 사의 몫(지분)을 정한 후에 미리 지역(항구)별로 이뤄질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분할할 것을 합의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한진 등은 매년 전체모임에서 짜놓은 낙찰예정사가 차질없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에 앞서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정해놓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도 합의하였으며,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 물량이 적을 경우에 초과물량을 받은 업체가 이를 과소 업체에게 양보하여 제 몫을 보장해주기도 하는 등 철저하게 카르텔을 실현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카르텔을 형성한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과징금 총 127억 3,700만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한진에 대해서는 과징금 24억 2,0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고,
이에 불복한 ㈜한진이 2019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행정 6-2부)는 2024년 8월 청구를 기각하면서 △ ㈜한진이 자신의 투찰가격을 누설하는 행위 등을 통해 묵시적, 순차적으로 다른 운송사업자들이 낙찰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담합 행위가 인정되고, △ 비록 ㈜한진이 2016년 1월 공정위에 자진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입찰담합과 그 실행행위는 중단·종료 없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 ㈜한진은 입찰담당 직원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한바,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이 ㈜한진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공정위가 옳았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 지음의 김설이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담합의 판단기준이 보다 명확해졌고, 이제 기업들은 더이상 카르텔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또한 "담합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
업무사례
-
-
대법원 파기환송
미쓰비시전기 상대 시정명령 및 납부명령 취소사건 환송심 승소
2024-07-08 -
기타사례
교량 저작권 침해 청구 소송 승소,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 완전히 뒤집어
2024-07-08 -
입법규제컨설팅
환경부, 배기소음기준 강화 정책 저지
2024-02-29 -
입법규제컨설팅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간담회 컨설팅
2024-02-27 -
공정거래
하림 소속 계열사 특정기업 부당지원 및 부당이익 제공 관련 행정소송 승소
2024-02-26 -
공정거래
구글 코리아 운영체제 선탑재 관련 22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 승소
2024-02-26 -
대법원 파기환송
시티은행 입찰담합건 대법원 승소 (파기환송)
2024-01-31 -
공정거래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전부승소)
2023-12-28 -
명예훼손, 온라인 평판관리
더탐사 상대 유튜브 게시물 삭제 가처분 청구
2023-12-28
-
대법원 파기환송
-
미디어 속 지음
-
-
[프런티어 로펌] 법무법인 지음 "산업 분석 기반해 소송전략 짠다"
2025-03-05 -
[베스트 로이어]‘OS 골리앗’구글 상대로 완승 거둔 법무법인 지음 구글에 2000억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 처분 ‘적법’ 판단 이끌어
2024-04-04 -
PD수첩 1413회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2024-04-03 -
‘OS 골리앗’ 구글 2000억대 과징금 ‘적법’ 판결 이끈 법무법인 지음
2024-03-11 -
[판결]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들, 무죄 확정
2023-11-30 -
공정위 작년 로펌에 238건 소송.자문 의뢰...최다 수임은 '지음'
2023-10-01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밀어주기 위해 알고리즘 조작”... 공정위 ‘266억 과징금’ 부과 정당 입증한 지음 법률사무소 김종용 기자 조선일보 로펌의 기술
2023-01-11 -
1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사건 수임 (민간부문) 김진원 기자, 리걸타임즈
2018-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