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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지음, 육성권 “공정위·기업 정책 변화 해법 함께 찾아야”
    • 2025-01-24
    • 조회수 2,082


    "기업이 경쟁·갑을관계·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글로벌 표준이 됐습니다.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등 자율적인 준법시스템을 내부에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육성권 전 공정위 조사관리관(1급)의 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독과점 플랫폼의 단독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했다. 올해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이같은 상황 속에서 공정위의 규제가 기업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법률신문은 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음 본사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지음에 상임고문으로 합류한 육 전 조사관리관을 만나 올해의 공정거래 전망과 주요 이슈를 들어봤다.

    육 고문은 1996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정위에서 사무처장,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국장,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기업거래정책국장 재직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시장감시국장 시절에는 이동통신 3사의 5G 속도 허위·기만 광고를 제재했다. 기업집단국장으로서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과 SK(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실트론 주식 인수 사업기회 제공 행위 등을 처리했다. 다음은 육 고문과의 일문일답.

     

    - 최근 공정거래 환경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경제 성장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네트워크 효과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독점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배달앱 사례에서 보듯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입점사업자에 대한 갑질 행위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정거래 관점의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 및 그로 인한 지배력 남용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다. 해외 경쟁당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제기하는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대응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공정거래 제도에서 향후 개선돼야 할 부분은.
    온라인 플랫폼 사건은 기술적 데이터 분석과 고도의 경제 분석이 요구된다. 해외 경쟁당국은 이를 위해 경제·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 공정위는 전문인력 확충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 현재 공정위는 5개의 지방사무소에서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중 서울·인천·경기·강원 권역을 모두 담당하는 서울사무소에 신고 사건이 집중돼 사건처리 인력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수도권 주민의 신고 사건을 분담 처리할 지방사무소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공정위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예전에는 피규제자인 기업이 스스로 해법을 찾는 데 집중했지만, 소통을 통한 규제순응도 확보가 중요해진 지금은 규제당국인 공정위가 정책 변화 상황이나 규제 강화 이유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기업 측에 설명하고 법 위반 발생 방지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실제 그런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 재직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은.
    기업거래국장 재직 시 처리했던 하도급법 사건 중, 원사업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사건이 기억 남는다. 조사 자료를 통해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당초 합의했던 하도급대금을 제조 위탁 이후 어떻게 강압적으로 감액했는지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다. 원가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마치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수급사업자를 집요하게 압박해 감액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을 보며, 한국 사회에서 수급사업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공감했다. 공정위의 하도급법 집행이 수급사업자의 생존과 공정한 거래 환경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해 준 계기가 됐다.

    - 공정위 조사관리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나.

    공정위는 2023년 조직개편을 통해 사무처 조직을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로 분리하고, 사무처의 조사부서를 전담 관리하는 조사관리관을 신설했다. 조사관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공정위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것, 조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운영을 통해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조사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 등이 조사관리관의 주요 역할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공정위에서 30여 년을 근무했지만 법무법인은 저한테 낯설고 새로운 도전이다. 지음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공정위 측을 대리하는 로펌이다. 지음에 합류한다면 그동안 해 왔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계속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지음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자율적으로 사전 시정할 수 있도록 ‘준법자문’을 제공해야 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고 이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앞으로 지음의 상임고문으로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기업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싶다.


    [인터뷰] “공정위·기업 정책 변화 해법 함께 찾아야”

    "기업이 경쟁·갑을관계·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글로벌 표준이 됐습니다.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등 자율적인 준법시스템을 내부에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육성권 전 공정위 조사관리관(1급)의 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독과점 플랫폼의 단독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했다. 올해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이같은 상황 속에서 공정위의 규제가 기업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법률신문은 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음 본사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지음에 상임고문으로 합류한 육 전 조사관리관을 만나 올해의 공정거래 전망과 주요 이슈를 들어봤다.

    육 고문은 1996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정위에서 사무처장,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국장,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기업거래정책국장 재직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시장감시국장 시절에는 이동통신 3사의 5G 속도 허위·기만 광고를 제재했다. 기업집단국장으로서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과 SK(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실트론 주식 인수 사업기회 제공 행위 등을 처리했다. 다음은 육 고문과의 일문일답.

     


    - 최근 공정거래 환경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경제 성장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네트워크 효과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독점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배달앱 사례에서 보듯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입점사업자에 대한 갑질 행위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정거래 관점의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 및 그로 인한 지배력 남용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다. 해외 경쟁당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제기하는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대응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공정거래 제도에서 향후 개선돼야 할 부분은.

    온라인 플랫폼 사건은 기술적 데이터 분석과 고도의 경제 분석이 요구된다. 해외 경쟁당국은 이를 위해 경제·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 공정위는 전문인력 확충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 현재 공정위는 5개의 지방사무소에서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중 서울·인천·경기·강원 권역을 모두 담당하는 서울사무소에 신고 사건이 집중돼 사건처리 인력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수도권 주민의 신고 사건을 분담 처리할 지방사무소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공정위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예전에는 피규제자인 기업이 스스로 해법을 찾는 데 집중했지만, 소통을 통한 규제순응도 확보가 중요해진 지금은 규제당국인 공정위가 정책 변화 상황이나 규제 강화 이유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기업 측에 설명하고 법 위반 발생 방지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실제 그런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 재직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은.


    기업거래국장 재직 시 처리했던 하도급법 사건 중, 원사업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사건이 기억 남는다. 조사 자료를 통해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당초 합의했던 하도급대금을 제조 위탁 이후 어떻게 강압적으로 감액했는지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다. 원가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마치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수급사업자를 집요하게 압박해 감액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을 보며, 한국 사회에서 수급사업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공감했다. 공정위의 하도급법 집행이 수급사업자의 생존과 공정한 거래 환경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해 준 계기가 됐다.

    - 공정위 조사관리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나.


    공정위는 2023년 조직개편을 통해 사무처 조직을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로 분리하고, 사무처의 조사부서를 전담 관리하는 조사관리관을 신설했다. 조사관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공정위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것, 조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운영을 통해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조사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 등이 조사관리관의 주요 역할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공정위에서 30여 년을 근무했지만 법무법인은 저한테 낯설고 새로운 도전이다. 지음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공정위 측을 대리하는 로펌이다. 지음에 합류한다면 그동안 해 왔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계속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지음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자율적으로 사전 시정할 수 있도록 ‘준법자문’을 제공해야 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고 이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앞으로 지음의 상임고문으로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기업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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