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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중앙이사회, 정관·정관시행세칙 개정 등 논의
    • 2025-02-19
    • 조회수 82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8일·19일 회관대강당에서 제16회·제17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안), 정관 시행세칙 및 규칙 제·개정(안),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을 비롯 한의치료의 실손보험 보장 제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등 회무 효율화 및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오늘의 중앙이사회를 필두로 23일 정기이사회와 3월중 개최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중앙회 임원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사회에 상정된 각각의 의안을 집중해서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받 은만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정관 제12조(임원) “①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중략) 3.부회장 12인 이내 4.이사 50인 이내(본회의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조항을 “①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중략) 3.부회장 15인 이내 4.이사 60인 이내(본회의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전국)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처럼 이사 수를 확대하는 것은 협회 정관이 지난 2005년 5월 개정된 이후 회원 수와 회원들의 요구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회원들의 여론을 협회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사의 정원 50인 이내 개정 당시 회원 수는 1만642명(2004년 12월말 등록 기준)이었으나 현재의 회원 수는 2만8626명(2024년 12월말 등록 기준)에 이르는 등 회원 수가 1.8배 이상 증가하는 20년 동안 이사의 정원은 50인 이내로 묶여 있었다.

    또한 정관시행세칙 제2조(회비감면) ①항의 ‘1.연령 70세 이상 된 비개설 회원(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한의사 면허 정지 중 또는 면허 취소된 회원, 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에서 ‘1.(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와 8.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를 삭제하는 것을 비롯 제16조(이사의 업무분장) ①항의 ‘12.무임소이사 2명’을 ‘12.무임소이사 7명’으로 확대하는 것(특임이사로 명칭 변경 등 자구수정 위임) 등과 제21조(감사)에 ‘②정관 제20조에 의한 감사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가운데 제2조(회비감면) ①항의 1.괄호( ) 안의 내용과 8.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연령 70세 이상 된 비개설 회원의 원활한 회비면제 처리와 함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준용 시 면허 취소 이전까지 부과된 회비를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또한 제16조 무임소이사를 2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기존의 중앙회 무임소이사(전국 시군구 분회 중 회원 수가 많은 상위 2개 분회장) 2명 외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례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분회장을 무임소이사로 포함해 해당 분회원들의 여론을 협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 등 모두 5곳이다.

    회의에서는 또 ‘보수교육규정’ 개정(안)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는데, 주요 골자는 △모든 보수교육은 오프라인교육을 원칙으로 하지만 각 보수교육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온라인의 방법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안 제8조 제6항) △소득과 관련된 사유로 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이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할 수 있다(안 제10조 6항) △보수교육규정 별표1의 평점인정기준 중 공공기관 보수교육의 교육종목과 교육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통합하고, 타 교육종목과 같이 연상한 평점을 동일기관 3점, 다기관 4점으로 조정(안 별표1. 평점인정기준) △중앙회 AKOM교육센터(edu.akom.org)를 통해 실시하는 온라인 보수교육의 명칭을 ‘e-러닝 교육’으로 명명(별표1. 평점인정기준)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e-러닝 교육’을 수강하고 직전연도로 점수를 이동하였을 경우에 최대 4점까지 추가로 당해연도 ‘e-러닝 교육’ 평점을 획득(별표1. 하단 설명 5)할 수 있는 것 등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한의치료의 실손보험 재진입을 위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에 있어 ‘비급여 한의치료’를 제외하고 있는 부분이고,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현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위원인 김설이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지음)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할 한의언론문화상의 첫 수상자 3명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한의언론문화상은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계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최혁용 전 회장과 제44대 홍주의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천하는 것과 더불어 한의의료행위 중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 모 회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결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주도로 한의약단체총연합회를 조직하는 것이 보고된데 이어 총연합회의 출범 초창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무소 소재지를 대한한의사협회가 소재한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91 한의사회관(부동산 사무실 무상사용)으로 하고, 행정에 필요한 사무인력을 본회 사무처(담당 부서)에서 겸직하도록 하는 것을 의결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파급력 있는 한의약 콘텐츠의 생산과 함께 한의약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에서 일정액을 홍보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유가족, 소방대원, 공항근무자, 경찰 등 사고와 관련된 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따른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 한의진료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과 보수교육참가비 특별회계에서 ‘X-ray 검사 한의 표준촬영 기법 가이드라인 교안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1차)’ 용역 진행을 위한 예비비 사용,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에서 협회의 일반회계 시재 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 2005년 특별회비(의권수호대책 및 건강보험 사업 추진), 2006년 FTA 기타의무부담금 결손처리 등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 선정,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 작성에 관한 건 등을 논의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윤성찬 회장, 고성규 부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사진 왼쪽부터>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에 임명된 고성규 부회장, 박민정 학술이사, 권승원 학술이사, 송인선 보험이사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출처 : 한의신문(https://www.akomnews.com)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8일·19일 회관대강당에서 제16회·제17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안), 정관 시행세칙 및 규칙 제·개정(안),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을 비롯 한의치료의 실손보험 보장 제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등 회무 효율화 및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오늘의 중앙이사회를 필두로 23일 정기이사회와 3월중 개최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중앙회 임원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사회에 상정된 각각의 의안을 집중해서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받 은만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정관 제12조(임원) “①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중략) 3.부회장 12인 이내 4.이사 50인 이내(본회의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조항을 “①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중략) 3.부회장 15인 이내 4.이사 60인 이내(본회의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전국)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처럼 이사 수를 확대하는 것은 협회 정관이 지난 2005년 5월 개정된 이후 회원 수와 회원들의 요구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회원들의 여론을 협회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사의 정원 50인 이내 개정 당시 회원 수는 1만642명(2004년 12월말 등록 기준)이었으나 현재의 회원 수는 2만8626명(2024년 12월말 등록 기준)에 이르는 등 회원 수가 1.8배 이상 증가하는 20년 동안 이사의 정원은 50인 이내로 묶여 있었다.

    또한 정관시행세칙 제2조(회비감면) ①항의 ‘1.연령 70세 이상 된 비개설 회원(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한의사 면허 정지 중 또는 면허 취소된 회원, 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에서 ‘1.(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와 8.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를 삭제하는 것을 비롯 제16조(이사의 업무분장) ①항의 ‘12.무임소이사 2명’을 ‘12.무임소이사 7명’으로 확대하는 것(특임이사로 명칭 변경 등 자구수정 위임) 등과 제21조(감사)에 ‘②정관 제20조에 의한 감사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가운데 제2조(회비감면) ①항의 1.괄호( ) 안의 내용과 8.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연령 70세 이상 된 비개설 회원의 원활한 회비면제 처리와 함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준용 시 면허 취소 이전까지 부과된 회비를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또한 제16조 무임소이사를 2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기존의 중앙회 무임소이사(전국 시군구 분회 중 회원 수가 많은 상위 2개 분회장) 2명 외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례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분회장을 무임소이사로 포함해 해당 분회원들의 여론을 협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 등 모두 5곳이다.

    회의에서는 또 ‘보수교육규정’ 개정(안)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는데, 주요 골자는 △모든 보수교육은 오프라인교육을 원칙으로 하지만 각 보수교육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온라인의 방법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안 제8조 제6항) △소득과 관련된 사유로 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이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할 수 있다(안 제10조 6항) △보수교육규정 별표1의 평점인정기준 중 공공기관 보수교육의 교육종목과 교육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통합하고, 타 교육종목과 같이 연상한 평점을 동일기관 3점, 다기관 4점으로 조정(안 별표1. 평점인정기준) △중앙회 AKOM교육센터(edu.akom.org)를 통해 실시하는 온라인 보수교육의 명칭을 ‘e-러닝 교육’으로 명명(별표1. 평점인정기준)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e-러닝 교육’을 수강하고 직전연도로 점수를 이동하였을 경우에 최대 4점까지 추가로 당해연도 ‘e-러닝 교육’ 평점을 획득(별표1. 하단 설명 5)할 수 있는 것 등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한의치료의 실손보험 재진입을 위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에 있어 ‘비급여 한의치료’를 제외하고 있는 부분이고,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현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위원인 김설이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지음)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할 한의언론문화상의 첫 수상자 3명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한의언론문화상은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계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최혁용 전 회장과 제44대 홍주의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천하는 것과 더불어 한의의료행위 중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 모 회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결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주도로 한의약단체총연합회를 조직하는 것이 보고된데 이어 총연합회의 출범 초창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무소 소재지를 대한한의사협회가 소재한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91 한의사회관(부동산 사무실 무상사용)으로 하고, 행정에 필요한 사무인력을 본회 사무처(담당 부서)에서 겸직하도록 하는 것을 의결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파급력 있는 한의약 콘텐츠의 생산과 함께 한의약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에서 일정액을 홍보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유가족, 소방대원, 공항근무자, 경찰 등 사고와 관련된 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따른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 한의진료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과 보수교육참가비 특별회계에서 ‘X-ray 검사 한의 표준촬영 기법 가이드라인 교안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1차)’ 용역 진행을 위한 예비비 사용,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에서 협회의 일반회계 시재 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 2005년 특별회비(의권수호대책 및 건강보험 사업 추진), 2006년 FTA 기타의무부담금 결손처리 등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 선정,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 작성에 관한 건 등을 논의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윤성찬 회장, 고성규 부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사진 왼쪽부터>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에 임명된 고성규 부회장, 박민정 학술이사, 권승원 학술이사, 송인선 보험이사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출처 : 한의신문(https://www.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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