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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례 교량 저작권 침해 청구 소송 승소,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 완전히 뒤집어
- 2024-07-08
- 조회수 635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 6월 27일 B디자인을 대리한 교량 저작권 침해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2022가합100986).
특히 이번 판결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교량 등 기능적 저작물의 권리범위 인정에 관한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지음에 따르면 보안소송과정에서 원고 회사는 교량 디자인 도안들에 독창성이 있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고, 피고 회사의 교량디자인이 원고 회사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지음은 저작권 본질에 따른 권리보호 범위의 제한성, 교량 디자인 소속상 합체의 원칙을 적용한 권리보호 범위의 제한 필요성, 원고 교량디자인이 가지는 독창적 요소의 결여, 원피고 회사 디자인의 실질적 유사성 결여 등을 논증함으로써 원고 주장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피고 회사 디자인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음의 반박내용의 타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는 "특정 교량 디자인의 독창성은 엄존하나, 구조적으로 일반적인 요소를 구현한 경우까지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능적 건축물의 공급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할 것"이라며 "아이디어와 구별되는 구체적 표현인지 불분명한 요소까지 저작물성이 쉽게 인정되면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이 오히려 저해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 사안에서 기능적 저작물의 권리범위 인정에 신중을 기한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superboard/data/editor/2407/20240708095911_PBnsXPLyIumPIwhVUunSweyR2ZmL9V.png)
![](/superboard/data/editor/2407/20240708095918_2hnz6022CWbAmXuXtjTmJzqtEGDrS6.png)
<구체적으로 표현된 설계도면과 일반적 아이디어 수준의 스케치 예시>
특히 이번 판결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교량 등 기능적 저작물의 권리범위 인정에 관한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지음에 따르면 보안소송과정에서 원고 회사는 교량 디자인 도안들에 독창성이 있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고, 피고 회사의 교량디자인이 원고 회사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지음은 저작권 본질에 따른 권리보호 범위의 제한성, 교량 디자인 소속상 합체의 원칙을 적용한 권리보호 범위의 제한 필요성, 원고 교량디자인이 가지는 독창적 요소의 결여, 원피고 회사 디자인의 실질적 유사성 결여 등을 논증함으로써 원고 주장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피고 회사 디자인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음의 반박내용의 타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는 "특정 교량 디자인의 독창성은 엄존하나, 구조적으로 일반적인 요소를 구현한 경우까지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능적 건축물의 공급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할 것"이라며 "아이디어와 구별되는 구체적 표현인지 불분명한 요소까지 저작물성이 쉽게 인정되면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이 오히려 저해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 사안에서 기능적 저작물의 권리범위 인정에 신중을 기한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superboard/data/editor/2407/20240708095911_PBnsXPLyIumPIwhVUunSweyR2ZmL9V.png)
![](/superboard/data/editor/2407/20240708095918_2hnz6022CWbAmXuXtjTmJzqtEGDrS6.png)
<구체적으로 표현된 설계도면과 일반적 아이디어 수준의 스케치 예시>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 6월 27일 B디자인을 대리한 교량 저작권 침해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2022가합100986).
특히 이번 판결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교량 등 기능적 저작물의 권리범위 인정에 관한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지음에 따르면 보안소송과정에서 원고 회사는 교량 디자인 도안들에 독창성이 있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고, 피고 회사의 교량디자인이 원고 회사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지음은 저작권 본질에 따른 권리보호 범위의 제한성, 교량 디자인 소속상 합체의 원칙을 적용한 권리보호 범위의 제한 필요성, 원고 교량디자인이 가지는 독창적 요소의 결여, 원피고 회사 디자인의 실질적 유사성 결여 등을 논증함으로써 원고 주장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피고 회사 디자인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음의 반박내용의 타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는 "특정 교량 디자인의 독창성은 엄존하나, 구조적으로 일반적인 요소를 구현한 경우까지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능적 건축물의 공급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할 것"이라며 "아이디어와 구별되는 구체적 표현인지 불분명한 요소까지 저작물성이 쉽게 인정되면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이 오히려 저해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 사안에서 기능적 저작물의 권리범위 인정에 신중을 기한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표현된 설계도면과 일반적 아이디어 수준의 스케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