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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Fair Trade 하림 소속 계열사 특정기업 부당지원 및 부당이익 제공 관련 행정소송 승소
- 2024-02-26
- 조회수 854
법무법인 지음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주식회사 팜스코 외 8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월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이하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54억 1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지난 2012년 장남에게 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인 한국썸벧판매㈜(올품으로 사명 변경) 지분 100%를 증여했습니다.
이후, ▲고가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 행위를 통해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실제 김 회장은 2012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팜스코,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등 계열 양돈농장 5개사를 동원해 올품으로부터 높은 가격에 동물약품을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제일사료 등 계열 사료회사 3개사의 구매방식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이 구매대금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제일홀딩스㈜(하림지주로 사명 변경)를 통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구 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저가로 매각토록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해당 판결과 관련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부당지원행위가 동물약품, 향균항생제 시장 교란을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집단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주식회사 팜스코 외 8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월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이하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54억 1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지난 2012년 장남에게 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인 한국썸벧판매㈜(올품으로 사명 변경) 지분 100%를 증여했습니다.
이후, ▲고가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 행위를 통해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실제 김 회장은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월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이하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54억 1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지난 2012년 장남에게 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인 한국썸벧판매㈜(올품으로 사명 변경) 지분 100%를 증여했습니다.
이후, ▲고가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 행위를 통해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실제 김 회장은